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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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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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는 헌법이 연방주의적 내지 분절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가에는 불가분인 하나의 국민의사가 존재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공익만이 존재한다는 theory 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군주적인 관헌국가와 시 민 사회의 긴장상황하에서 계급적이고 권위적으로 구성된 국가의 사회적 자유의 공간으로서 정당성을 찾았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군주적인 관헌국가와 시민사...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인문사회레포트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대립관계에 대한 논쟁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기능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직접적인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의회政府(정부)제도가 등장하게 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민주국가의 건설은 사회영역에 의한 국가의 흡수로 생각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별개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극복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전체국민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는 절대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국민은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가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게 되었다.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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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대립관계에 대한 논쟁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군주적인 관헌국가와 시민(Citize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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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대립관계에 대한 논쟁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지방자치는 절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에는 모순되지만 분권적인 민주적 질서와는 부합하는 정치조직원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공권력행사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전체국민에게서 찾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채택한 민주주의가 획일적인 민주주의(egalitäre Demokratie)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으로 분절된 민주주의에 기초함으로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민전체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한 국가로부터의 부분국민인 주민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유보된 사회적인 참여를 보완한다고 보았다. 즉 지방자치는 국민전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부분…(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다. 국민의 의사는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공익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