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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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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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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법 141 단서). 만약 무능력자가 받은 것을 모두 낭비해 버릴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제3자와의 관계
취소의 效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따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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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익의 현존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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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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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

(2) 취소와 구별 개념(槪念)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2. 취소의 效果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效果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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