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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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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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제 2장 6조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제 1장 1조 (목적)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부작용을 시정하고
제 1장 1조 (목적)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주요 국가 기관을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
수립하여 대통령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수도권 집중에 따른
.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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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기관을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국가의 균형발전과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국가의 균형발전과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설명
다.
제 2장 6조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승인은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