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歷史(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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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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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외에는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음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순서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1)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 구호의 대상으로 ① 65세 이상인 자, ②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 13세 이하의 소아, ④ 불치의 병자, ⑤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 함
1944년에 日本(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함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1944년에 日本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함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외에는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음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 됨 1944년에 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함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 가짐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구호정책과 연관된 사회복지입법은 1)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 구호의 대상으로 ① 65세 이상인 자, ②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 13세 이하의 소아, ④ 불치의 병자, ⑤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 함
사회복지법의 역사(歷史)적 전개
구호정책과 연관된 사회복지입법은
1)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 구호의 대상으로 ① 65세 이상인 자, ②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 13세 이하의 소아, ④ 불치의 병자, ⑤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 함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 가짐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 가짐
사회복지법의 歷史(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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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정책과 연관된 사회복지입법은
설명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日本(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 됨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日本 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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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법의 歷史(역사)적 전개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외에는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