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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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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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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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adolescent(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법 제20조 제1항은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닐것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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