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표시제도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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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12: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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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인적인 일화에 걸친 원산지표시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가진 여러 문구제품 또한 “made in China” 아닌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외무역법,원산지규정,자유무역협정,WTO통일원산지규정,중계무역,기타,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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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표시제도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Ⅰ.서론, , Ⅱ.본론 , 1.대외무역법이란, 2.원산지의 개념(槪念) 및 중요성, 1)원산지의 개념(槪念), ①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2)원산지규정이 중요성, 3)원산지규정이 구분, ①특혜 원산지 규정 ,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4)원산지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5)표시단위 및 표시요령 , ①표시단위, ②표시요령, 3.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의 국제적 동향, 1)WTO 통일원산지규정(HRO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협상, 2)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 협상, 4.중계무역 , 5.중국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1)원산지 무표시 물품와 원산지 표시요건등을 위반한 물품 , 2)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 통관불허 및 심리의뢰 , 3)중국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事例(사례) , - 2002년 10월30일 익산 중국산 물고기 사건, 6.중계무역으로 인한 원산지변경, , Ⅲ.conclusion , , 다운로드 : 96K
Ⅰ.서론, , Ⅱ.본론 , 1.대외무역법이란, 2.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1)원산지의 개념, ①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2)원산지규정의 중요성, 3)원산지규정의 구분, ①특혜 원산지 규정 ,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4)원산지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5)표시단위 및 표시요령 , ①표시단위, ②표시요령, 3.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의 국제적 동향, 1)WTO 통일원산지규정(HRO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협상, 2)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 협상, 4.중계무역 , 5.중국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1)원산지 무표시 물품와 원산지 표시요건등을 위반한 물품 , 2)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 통관불허 및 심리의뢰 , 3)중국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사례 , - 2002년 10월30일 익산 중국산 물고기 사건, 6.중계무역으로 인한 원산지변경, , Ⅲ.결론, , FileSize : 96K , [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표시제도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기타방송통신 ,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WTO통일원산지규정 중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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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Ⅰ.서론
Ⅱ.본론
1.대외무역법이란
2.원산지의 定義(정이) 및 중요성
1)원산지의 定義(정이)
①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2)원산지규定義(정이) 중요성
3)원산지규定義(정이) 구분
①특혜 원산지 규정
②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4)원산지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5)표시단위 및 표시요령
①표시단위
②표시요령
3.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의 국제적 동향
1)WTO 통일원산지규정(HRO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협상
2)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 협상
4.중계무역
5.중국(中國)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1)원산지 무표시 물품와 원산지 표시요건등을 위반한 물품
2)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 통관불허 및 심리의뢰
3)중국(中國)산물품의 한국산 변경 事例
- 2002년 10월30일 익산 중국(中國)산 물고기 사건
6.중계무역으로 인한 원산지변경
Ⅲ.結論(결론)
지하철을 타고 가다 우연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시장에 가면 채소니 과일이니 모두 중국(中國)산이라 오히려 국산이라고 표기된 제품도 중국(中國)산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원산지표시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 무역의존도는 69.3%로 약70%에 육박한다. 또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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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이 원산지표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로 파악하건데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금 이 opinion에 반박 한다면 자기 가방을 열고 원산지표시를 확인해보자. 아마도 적게 2개정도는 “made in China”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중국(中國)산 장뇌삼을 국내산 삼이라고 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남는 차액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얻는 불이익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