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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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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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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2.4.30부터 1996.3.18까지 철산지점에 근무하다가 1996.3.19 철산지점에서 태백시 철암출장소로, 1996.6.15 태백시지부로, 1997.3.25 효자춘지점으로 각 전보되었으며, 1997.10.22 파주하나로클럽으로 파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잦은 전보는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담당업무의 잦은 변경,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고객들로부터의 항의 등과 같은 불량한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해당 사업장 책임자의 전출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레포트/법학행정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xxx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1.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76.9.23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특수직(사무보조원)으로 신규채용되어 1979.10.10 일반직으로 환직한 이래 계속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6.10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직권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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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다.
경기지역본부장은 1998.5.10 경기지역본부 총무과 대리로 하여금 노동조합 경기도지부장과 함께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면담과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무기명설문조사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총무…(To be continued )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대기발령 직전의 근무지였던 파주하나로클럽에 근무할 당시에는 구내 식당에서 식권발급 및 식대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역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위 클럽의 책임자 및 동료근로자들은 연명으로 원고의 경기지역본부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판결문상의 대기발령 및 면직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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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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