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수법과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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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6 1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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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 一품인 崇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吏曹判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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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