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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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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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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식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요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skip)





다.[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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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1 절 서론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제 3절 산재insurance법의 efficacy로서의 급여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Ⅰ. 업무상의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동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행위,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행위, 작업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따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따(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즉, 작업시간중 작업시간내의 사고는 가장 쉽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insurance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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