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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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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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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서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2. 강제집행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행강제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이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Ⅳ.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이 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준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1. (긍정설)입법의 불비로 보아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2. (부정설)절차법정주의 관점에서 간접강제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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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도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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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접강제의 절차 등

1. 간접강제의 신청과 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심 수소법원이 결정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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