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시 민 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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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1: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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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는 단체장과 주민수가 3,500명 이상 되는 꼬뮨에 있어서 꼬뮨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어야 하고, 주민수가 3,500명 미만인 꼬뮨에서는 꼬뮨의회 의원 2분의 1의 서면 요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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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꼬뮨기관이 꼬뮨의 사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리는 결정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에 관한 결정은 주민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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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프랑스의 시 민 참여제도
설명
프랑스의 시민(Citizen)참여제도
프랑스는 대표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은 모두 지방의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意見을 수렴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대한 통제대안으로써 주민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법률제정이전인 1971년 꼬뮨합병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는데, 이후 1992년 차지단체법에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1) 주민투표제
(1) 주민의 정보권 및 意見 제출권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꼬뮨(commune)의 사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관계 있는 결정에 대해 意見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定義(정의) 불가분의 요소이며 지방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지방기관 행위의 공개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된다된다.
또한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한 하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선거인명부상의 선거권자 5분의 1이상은 시가 결정권한을 갖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하여서만 주민투표의 조직을 꼬뮨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 꼬뮨의회는 주민투표 조직의 원칙 및 방식에 대하여 의결한다. 발의 다음으로 꼬뮨의회가 주민투표 개최여부, 조직의 원칙 및 방식을 결정한다. 주민의 意見 제출권은 구체적으로 주민투표와 꼬뮨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다
(2) 주민투표의 결정
꼬뮨의 권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