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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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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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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A+ 과제課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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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자료)제목 : 긴급복지 지원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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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의료비 중에서 300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회이지만 심의위원회 1회 연장으로 최장 2회지원이 가능하다.

급여유형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시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2383_01_.jpg 긴급복지 지원제도-2383_02_.jpg
명 : 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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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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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점한 .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2/ 구금시설 수용, 3/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4/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6/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7/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교육지원은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분기 단위로 1회이지만 최장 2회(심의위원회 1회 연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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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지원제도이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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