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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근기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절차 - 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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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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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종국적인 구제제도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근로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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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근기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절차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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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신청의 기각을 결정한다.
(2) 구제절차
①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준용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심문?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②벌칙조항의 준용 여부
벌칙규定義(정이) 준용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곧바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3)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제도의 구제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가되는점 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이원주의
상기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양 제도 중 택일 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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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서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병존하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되는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판례는 “복직된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본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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