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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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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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improvement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 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improvement 권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등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 소속기구로 활동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서울 서대문구 임광빌딩에서 29일 현판식을 갖고 formula 출범했다. 국회가 추천한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영길 민주당 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등 5명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아
<표>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하지만 국회 선출 위원 5명에 대한 국회 본회 의결이 늦어지면서 장관급인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차관급 상임위원과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비상임 위원들 9명만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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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개인정보 표준지침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칙 등 5장 69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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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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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근거, 세부사항을 규정한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influence평가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자료(data):행정안전부
정부는 다음 달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법 시행초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advantage(장점) 검을 실시해 안정적인 법 정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법 적용 대상자인 300만개 이상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 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암호화 등 솔루션 보급, 취약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처리기준과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등 사항을 지침에 담았다. 국회의결 전까지 위원장은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한 정하경 상임위원이 대행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은 정하경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홍섭 한국CSO협회장, 김국진 미디어future(미래)연구소장 등 4명이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개인정보 influence평가에 관한 고시는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influence평가의 절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해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