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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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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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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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72.7.11. 72므5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미…(drop)
다.
3.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대판 70.2.24, 69다15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7세의 A가 자기 소유의 PC를 누리망 직거래장터를 통해 B에게 3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후일 A나 그의 父 또는 母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이 때 동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B가 부담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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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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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