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co.kr 상법총론 - 판례연구 처리해야할문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 dent5 | dent.co.kr report

상법총론 - 판례연구 처리해야할문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 den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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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연구 처리해야할문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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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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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 5,000평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위탁판매를 한 甲을 상인으로 볼 것 인가.
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결과 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乙은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조원 장@@
.
2. 상인

조원 박@@

2. <느낀 점>

서식 > 법률,행정민원
설명

2)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3. 상법 제 69조의 규정이 매수인이 상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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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reference(자료)
Ⅲ. 법률적 해석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 20@@, 97-103쪽

5)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순서
(두산백과)하자 [Mengel, 瑕疵]

.





3)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3.<히스토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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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연구 처리해야할문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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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목 차 1. <판 례> 1)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2)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3)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4)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5)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2. <느낀 점> 조원 장@@ 조원 정@@ 조원 최@@ 조원 박@@ 조원 이@@ 3.<히스토리> 외 *비밀투표 4. 참조자료
상법총론 - 판례연구 처리해야할문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실질




조원 이@@

외 *비밀투표

1. 하자


Ⅱ. 논점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를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것 인가.
조원 정@@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조원 최@@

1)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1) 의의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1. <판 례>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는 甲이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의 사과판매상 乙에게 위탁 판매를 하던 중 乙이 甲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중 1/4에서 사과의 과심이 썩은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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