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용계약과 주차차량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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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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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동차... , 주차장이용계약과 주차차량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경영경제레포트 ,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3조 2호에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매도인인 원고)의 생산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갑` 또는 `을`(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생산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을`은 별도의 자동차운반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서 1990.2.3 위 강태구를 상대로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To be continued )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강태구에게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매도함에 있어 출고 및 등록절차도 원고가 대행하여 마친 후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탁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산하 자동차대리점 직요인 소외 연제우가 이를 생산공장(울산)에서 소외 김종필로 하여금 서울에 탁송해오도록 하여 피고 김도진이 경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인 피고 석영주와 1989.5.2부터 그 다음 날까지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임치시켰는데 피고들이 이를 도난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과정의(定義) 사무는 아직 매수인인 소외 강태구가 소외 연제우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연제우가 원고 산하 자동차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김도진을 대리한 피고 석영주와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보관계약이 소외 강태구와 피고 김도진 사이의 게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연제우가 위 보관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89.5.3 이 사건 자동차를 위 강태구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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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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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용계약과 주차차량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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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김도진이 1989.6.2경(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도 1989.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