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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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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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請求期間
(1) 현존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이다.
(2) 청구서에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기술을 특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III. 請求의 要件
1. 當事者
(1) 積極的 確認審判 :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消極的 確認審判 :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된다.
(3)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하며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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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 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V. 確定 審決의 效果
1. 權利範圍의 確認
(1) 권리범위에 (가)호 기술이 속하는지 여부가 공적으로 확인된다된다.
2. 消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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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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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II. 種 類
1. 積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2) 심결의 법적 효력에 대상으로하여…(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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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請求節次
(1) 소정이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