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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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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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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유형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황

서식 > 법률,행정민원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설명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황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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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현재상황

[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학대 現況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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