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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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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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8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대학 학과
학번
이름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社會福祉士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주양로원 : 제주시 장군내길 68-1(도평동 1026)
◇ 노인복지법 [법률 제 11513호]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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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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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설명
다.
제2조 (정이)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8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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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대학 학과
학번
이름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社會福祉士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社會福祉士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호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