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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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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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본 초안에는 방조·교사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에 대상으로하여도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법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conclusion(결론)23
. 연구 목적1
,기타,레포트
. 주요 내용2
레포트/기타
. 조문 내용 및 분석9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본 초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국내법이다. 이는 EU의 사이버범죄 조약과의 비교연구에서도 국내법의 問題點으로 제기된 바 있다아 또한 본 초안에서는 위법성의 …(투비컨티뉴드 )
[A+]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
.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22
EU의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접근에관한초안
.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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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1 . 주요 내용2 . 조문 내용 및 분석9 .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22 .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22 . 결론23EU의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접근에관한초안 , [A+]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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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법 제12조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아 이와는 달리 본 초안에서는 불법적 간섭이나 정당한 인가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행위와 저장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아 이러한 면에서 본 초안보다 동법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아 그러나 동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 program을 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으로 규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아
또한 동법 제28조에서는 본 초안과 마찬가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아
동법 제13조에서는 침해사고의 통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본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써 침해사고의 통지를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침해사고로 인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도 규율함으로써 장차 야기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