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발전을위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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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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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민(교육수요자)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구성, 특히 갈등문제를 야기한 당사자 그룹의 주민대표를 지방의회(지방교육의결기관)의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 하는 자치행정,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방향에서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1. 교육부, 광역교육청, 기초교육청의 연계성 확보, 지역간 조정협력 강화
앞으로 교육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간의 갈등현상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 그 비중을 두는 유럽대륙계통의 단체자치적 논리 하에 지배되어왔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방분권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주민들 혹은 교육수요자들이 자기 지역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교육)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그들의 意見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따 그런 측면에서 주민(교육수요자)의 意見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교육의결기관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 교육문제를 지방교육의결기관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V. 바람직한 교육분권의 방향
교육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은 주민자치적 측면을 강화한 지방분권논리 하에서 조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선 분권화의 논리 하에서 국가와 지방의 통합교육행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와 지역교육청(광역, 기초),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 있는 …(생략(省略))
지방교육발전을위한교
지방교육발전을위한교육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의 기본 논리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분권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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