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법 -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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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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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4대 일반적 과세요건이 요구된다 다만 理論(이론)상의 성립 시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들요건이 충족되는 때이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따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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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論
Ⅱ. 節次에 의한 確定
1. 申告納稅制度
2. 政府調査決定制度
Ⅲ. 納稅義務成立時 確定
Ⅳ. 納稅義務의 實現
Ⅴ. 納稅義務의 消滅
Ⅵ. conclusion(결론)
※ 參考文獻
Ⅰ. 序論
납세의무의 발전과정으로는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의 충족), 확정(신고와 부과과세의 절차)그리고 실현(이행의 청구) 와 소멸(납세의 이행)으로 나뉘며, 확정과정에서는 조세의 부과권이 그리고 실현과정에서는 조세의 징수권이 각각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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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과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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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납세의무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國基法 §23①)
Ⅱ. 節次에 의한 確定
1. 申告納稅制度
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課題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신고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 확정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탈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확정권이 행사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國基令 §10의 2(1)).
2. 政府調査決定制度(부과과세제도)
정부조사결정제도(부과과세제도)란 課題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