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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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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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정맥 + 과로 사망)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다.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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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사망의 상대적 유력Cause





→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과로가 과중 부하
㉠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Cause 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킨 경우
.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 )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 즉, 부정맥 + 과로 사망)
설명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과로가 사망의 공동Cause , 조건적 Cause
㉠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Cause 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킨 경우
= 과로가 사망의 공동Cause , 조건적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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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상대적 유력Cause
→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과로가 과중 부하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 )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