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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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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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초의 경우 정청에 직접 입시하여 정사의 논의 내용을 받아 적은 뒤에 춘추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사론을 작성…(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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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왕조실록에 대하여
다. 전왕이 승하하면, 후계한 왕은 실록청을 열고 전왕대 사관(전임 및 겸임)을 역임한 사람과 빙거 할 만한 data(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한을 정해 납입하도록 명하였다. 사론이 사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은 연산군 4년 7월 《성종실록》을 편찬 할 때 실록편찬에 대한 지침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 data(자료)들은 실록청에 납입되어, 당시 역사(歷史)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기사로서 실록의 편찬data(자료)로 이용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논평도 가능했다. 연산 4년 성종실록 편찬시, 제신의 사초는 년·월·일 순으로 작성하여 전문을 부입하되 편언쌍자라도 증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사의 사초는 집에 간직한 가장사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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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의 작성
사론은 사관의 사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사초와 공적이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시정기에서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연산군 일기》 권30, 연산군 4년 7월 을묘조.
첫째, 사론은 사관을 비롯하여 제신이 작성한 사초를 근거로 하였다. 특히 전임사관들이 집에서 별도로 작성하였던 가장사초에 수록된 사론은 가장 중요한 data(자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