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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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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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환산보증금의 한도]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4) 임대차계약
① 이 법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예)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00만Cause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 +100만원 × 100 〓 1억 3,000만원]이 된다된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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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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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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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보증금의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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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아
③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도 준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인적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