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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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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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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따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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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 당사자

(1)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를 지향 ?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 및 이에 속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7조 제1항 단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는다(대판 1991.1.25, 90누4952).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따

1) 사업주에 국한된다는 견해

피신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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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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